직원을 해고 시킬 방법은 자진 퇴사뿐인가요?
한달 전에 권고 사직 제안을 했지만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제안을 거절했고 이 직원을 해고를 해아하는데 퇴사처리 방법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 권고사직(합의해지), 자진퇴사이므로
해고사유가 있다면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해고가 정당하려면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등이 있으며 해고사유, 해고절차, 양정 등이 정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30일 전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을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5인미만은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양정/절차/사유)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 하고, 해고예고 및 해고서면 통보 등 절차 및 사유를 갖춘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권고사직 등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이 계약만료 전이거나 정규직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내보낼 방법은 권고사직 또는 해고밖에 없습니다
이에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다면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으며,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서면통지 및 해고예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