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회사가 조기 복직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하다 생긴 부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계십니다.
승인 기간은 입원 2주, 통원 4주, 총 6주 정도 승인 받으셨는데, 회사가 통원 기간 출근을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강제든 합의든 통원 기간 출근을 하시게 된다면, 통원 치료를 위한 휴가를 요청할 시에 반드시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또는 무급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경우 휴가를 부여하였을 때, 통원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는 증빙을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나요?
위 3가지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 여러분께서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원 치료 기간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회사가 출근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병원 진단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재 요양 승인서에 명시된 치료 계획 및 근무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통원 치료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은 원칙적으로 유급휴가 의무는 없으며, 무급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유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며, 이는 사규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사는 병가로 유급휴가 부여 시 통원치료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확인서 등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요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가 승인된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게 되며, 산재 승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합의 하 출근을 하게 된다면 휴업급여는 중단되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만약 유급휴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여하여야 하나,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휴가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기간까지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여전히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원 치료 시에는 출근을 요청할 수 있으나, 거부하더라도 무급휴가 부여하시는게 좋습니다.
강제로 근무하게 하다 질병이 악화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급휴가 부여한 다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하시면 급여 부족분을 메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 기간 동안에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급입니다.
네,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