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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물컹물컹한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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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와 입사지원서 상 부서명 불일치 채용취소 사유가 되나요?

제가 입사지원서 상에서는 실제로 회계업무를 하고 회계관련 계약직업무를 했어서 ㅇㅇ기관/회계부라고 썼는데

실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보니 회계부서라는게 존재하지 않고 그기관과 관련된 부서명이었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회계팀이라고 불린거였어서..

근데 최종면접보기전에 한번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는데 최종합격 한뒤에 또 한번더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경력증명서와 작성한게 다른게 확인되면 허위기재로 채용 취소사유가 되는건가요.?

근데 회계부가 이전 회사에 별도로 있는건 아니였고 회사이름과 관련된 ㅁㅁ계 이런식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문제제기하더라도 내가 회계업무를 했던게 확인되고 그 회사에 회계부서가 따로 없었다는게 인증되면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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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여만 채용취소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채용 취소까지 될 정도로 이력서 허위기재 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상이하더라도 실제로 회계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비추어 그 정도 사유만으로 허위경력 기재로 인한 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니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 경력여부 판단이나 그로 인한 입사 취소 판단은 그 회사에서 할 일이니 무조건 된다 안된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 네, 지원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으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서명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서명의 착오에 불과하다면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채용취소까지 이어질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실제 특정부서에서 회계관련 업무를 하였다면 "회계"라는 명칭이 없는 부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공식적인 회계부서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회계팀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