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근무 3동안근무 총 시간은 132시간
주3일근무 3일동안 총 근무시간은 132시간 출근요일은
일요일9시간 월.화12시간 근무입니다 시급은 11.000이고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3일근로로 일요일 9시간, 월 화 각각 12시간이라면 주휴에 포함되는 시간은 최대 24시간이므로
1주 주휴수당은 24/40*8*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3일 근무이고 1일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경우 주휴시간은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 되고, 시급 11,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4.8시간 × 11,000원 = 52,800원이 됩니다.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52,800원 × 4.345주 ≒ 229,416원이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이 금액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한 고용유지 기간이 7일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기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 9시간, 월요일, 화요일 각각 6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때는 소정근로일인 일, 월, 화요일 개근 시 "24/5×10,000원=48,000원"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명료하지 않아 주휴수당의 계산은 불가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