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연장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지금 2년 살고있습니다..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요.
2년 전세연장금 5%라고 들었는데요.
꼭 줘야하냐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을 할때 꼭 올리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임대인은 그대로 연장을 하거나 어떤 임대인은 5%만 올리거나 시세대로 올릴수도 있고 전세금이 비싸면 내려주기도 합니다
보통은 서로 협의로 하는데 임대인이 올려 달라고 하면 어느정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임대차 계약 후 계약 종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연장 계약 및 보증금에 대한 가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에 대해 무조건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주변 시세의 상승에 따른 요구일 가능성이 높은데 임차인이 인상에 거절하면 주변 시세에 맞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자 할 겁니다.
임차인도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에 대해 주변 시세 파악, 이사 시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부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해서 보증금 인상과 이사를 비교하시고 합리적인 수준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시 5%이내 인상은 무조건 가능한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이거나,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로써 제한을 받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첫 재계약이기에 갱신청구권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므로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협의시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5%이내로 인상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5%인상을 하여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인상시 최대 5%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기에 협의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시세하락등이 잇을 경우 인상요구를 거부하고 시세대로 보증금 감액도 요구할수 있습니다. 즉, 합의에 따라 정하시는 부분이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해도 계약연장은 가능하겠으나, 보통은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5%인상에 동의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게약 첫 2년이 지나고 나고 다음 2년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임대료 인상은 임대인과 협상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마음대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최고 5% 상한에서 제시를 할 수 있고 또한 협의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지만 다음 재계약은 임대인 마음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현행 법상 임대인은 5% 범위 내 인상할 수 있으므로 협의만 원만하게 된다면 5% 이하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는 '계약 갱신 청구 권' 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시면 현재의 계약 조건을 유지하며 2년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없 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5%를 인상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요구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통지하면 됩니다.(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 된 계약부터 적용)
이 경우, 전세금은 기존 보증금에서 최대 5%까지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 권 행사는 구도,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지만,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 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증액 등 새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증거 서류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
임대인가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 됩니다.
이 경우는 전세금 인상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이 연장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계신 만큼,계약 갱신과 관련된 사항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셨다면, 이는 계약 갱신 요구 권 행사는 전제로 한 합법적인 요구 범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든, 반드시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