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최근 해외 및 국내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실적도 나빠 여러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걱정이 많은 위치와 나이라서...ㅠㅠ
혹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스스로 사직을 하게 되는 것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말이 스스로 사직이지만 회사에서 거의 나가라는 의미와 같으니...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 해당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사직사유 란에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별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 기준 만 7개월을 다니면 채워지는 숫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 사설 시기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가기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비자발적 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와 같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실업급여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