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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친절한태양새222
친절한태양새222

조직에서 이런 성황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직이란것이 한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대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직장내 목표가 빵꾸가 나는데 유독 한사람이 너희 팀때문에 못했네 또 너네팀이야 이런식으로 이야길 합니다 관리자도 아니면서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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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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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에 있어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해당 발언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기 어려워 상기 요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목표 미달성의 원인을 팀 전체에 대한 잘못으로 몰아가는 행위가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한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팀을 비난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악화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해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성립여부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을 만한 상황이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처젝,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당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 근로자의 우위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위 대상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언행이 적시되지 않았기에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당해 사안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지위관계 상의 우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타 팀을 책망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을 보면 업무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을 가져야 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여야만 합니다. 만일 해당 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을 가진 직원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지위상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자여야 하고, 해당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분의 지위, 발언의 전후상황, 말투 등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질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내성희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