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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혼인신고전 매도시 세금/청약

저는 1주택자이고 남편은 무주택자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 전세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택을 매도하고 혼인신고 하게 되면 남편의 생애최초가 날라가는 건가요 ? 아니면 혜택 유지 할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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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혜택의 요건 중에 하나는 "본인 및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입니다. 이에 혼인신고 이후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같이 볼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팔고, 무주택 상태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매도일과 혼인신고일의 순서, 청약 및 혜택 신청일을 꼼꼼하게 확인 하신 후 계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의 법 개정으로 결혼 전 본인이 청약 당첨이나 주택 보유 이력이 있어도 배우자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특공에 청약할 수 있게 변경 되었으며,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해서 동시 당첨 되어도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 자격이 유지되고 다자녀 특공은 2자녀 이상으로 되었으며, 태아(임신중인 아이)도 자녀로 인정하는 등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청약제도는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므로 늘 관심을 가지고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이 무주택자이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단독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대출 요건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혼인한 적이 없어야 하거나 기혼자일 경우 혼인신고 후 가구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자격은 혼인신고 시점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에 매도하고 혼인신고 후 청약하면 남편은 생애최초 자격 유지가 됩니다

    계획을 잘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 전후 시점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혜택 유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래에 세금, 청약, 생애최초 혜택 관점에서 정리해드릴게요.

    질문 요약

    질문자님: 1주택자 (현재 전세로 거주 중), 주택 매도 예정

    예비 남편: 무주택자

    현재 혼인신고 전

    주택 매도 후 혼인신고 예정

    핵심 질문: 남편의 생애최초 혜택, 유지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지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매도하고, 혼인신고 후 남편이 주택을 구입한다면, 남편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요건을 충족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설명 (생애최초 요건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취득세 감면 등은 모두 다음 요건을 공통적으로 봅니다.

    세대 기준으로 과거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 합니다.

    세대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가족 단위

    혼인신고 전에 매도했다면, 과거 세대원도 무주택자로 인정

    따라서, 혼인신고 전 매도했다면 남편은 여전히 생애최초 무주택자

    팁: 세금 관련 추가 정보

    질문자님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거주 등)을 충족하신다면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 전이라면 남편과는 별개의 세대이므로 남편의 무주택 여부에 영향 없습니다.

    정리

    혼인신고 전에 집을 매도하셨다면, 남편은 생애최초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이 혼인신고 이후라면, 남편의 생애최초 조건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즉, 혼인신고 전에 매도 완료(잔금+등기이전까지) 하셔야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본인이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남편이 무주택자라 1주택자를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해도 남편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이전에 아내분께서 주택을 매도를 하고 무주택자인 상태가 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같은 세대가 되어 생애최초의 혜택이 날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전에 남편 분 명의로 생애최초 혜택받으시고 혼인신고를 하는게 더 낫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1주택자이고 남편은 무주택자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 전세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택을 매도하고 혼인신고 하게 되면 남편의 생애최초가 날라가는 건가요 ? 아니면 혜택 유지 할 수 있는건가요 ?

    ===>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여도 남편은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는 만큼 생애 첫주택으로 혜택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혜택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보유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하실 경우 1세개 무주택인정은 가능할수 있지만, 생애최초의 경우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도 개편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