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20일퇴직금 지급이라고 씌여져있는데
제가 6월27일 퇴직했는데 계약서상까지 기달려야되나요?
아니면 퇴사후14일내에 지급을 지켜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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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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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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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금품청산에 대한 기일 연장 합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을 초과하여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퇴직금의 지연 지급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기일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퇴직지급 기일에 대한 설명과 합의가 있었다면 20일 퇴직금 지급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