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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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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입니다. 혹시 제 급여는 어떻게 측정 될까요??

2023년 11월 9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근무는 매주 평일 5일이며,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입니다.

임금의 경우 포괄임금제이며, 세전 22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 2023년 11월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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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말일 주기라면, 22/30*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세전 약 1613333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입사한 경우 일할계산은 월급/그달의 총 일수 *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1월 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200,000 x 22 / 30으로 계산되어 1,613,3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결근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한 경우에 임금은 1,599,952원으로 추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급여산정대상기간이 2023년 11월 1일 ~ 11월 30일이고 2023년 11월 9일에 입사한 경우

      22일 / 30일 * 급여(220만원) 등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20만원/30일*22일=1,613,333원(세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