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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난히유쾌한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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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인가요?

오늘 스레드에서 4일전 저희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는 내 용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한테 왜 언급하냐 이유라도 묻자 이러니 차단함과 동시에 제가 보낸 메세 지를 캡쳐해 본인 계정에 올리며 머저리라느니 정신나간 오타쿠라느니 잡것이냐 나대냐며 기분나쁜말을 계정친구들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울까

요? 저에게 한 말과 아버지에대해 폄하한 말 둘 다 가능하다면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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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 게시글을 보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적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대하시던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상대방이 귀하에게 한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하한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와 전파 가능성이 쟁점이 되며, 모욕죄는 단순한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모욕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귀하를 지칭하며 “머저리”, “잡것” 등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다수에게 공개한 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언행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필요하지 않고 경멸적 언사가 공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귀하의 아버지에 대해 폄하한 발언은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계정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접근이 가능했다면 전파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 고소 시 유리한 증거
      상대방이 작성한 글, 귀하의 메시지를 캡쳐해 올린 게시물, 그리고 제3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원본 형태의 화면 캡쳐와 URL, 작성 시간 등을 증거화해야 합니다.

    5. 대응 전략
      모욕과 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6개월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모욕 부분과 명예훼손 부분을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여 심리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 부친이나 본인에게 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하는데 본인에 대한 표현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부친에 대한 내용의 경우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어 그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