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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4.11.24

땅은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1주택 비과세는 상관 없죠?

1주택이어야 2년 거주후 매도시 비과세를 받는데

이때 땅은 가지고 있어도 상관 없는거죠? 지방이든 서울이든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 다른 자산은 주택만이라고 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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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택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계셔도 주택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다른 주택 수 또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숫자 등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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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 외에 추가로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 도시지역 내: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까지 비과세 적용

    그 외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비과세 적용

    • 도시지역 밖: 주택 정착면적의 10배까지 비과세 적용

    이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 외에 별도로 소유한 토지

    주택과 별도로 소유한 토지(예: 농지, 임야 등)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외에 별도로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는 해당 토지의 성격과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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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이어야 2년 거주후 매도시 비과세를 받는데

    이때 땅은 가지고 있어도 상관 없는거죠? 지방이든 서울이든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 다른 자산은 주택만이라고 보면될까요?

    ==> 주택수에 토지 보유와 상관이 없고 오직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가지고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다른 주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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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택 이외의 토지 소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 외에 지방이나 서울의 땅(토지)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주택 소유 여부와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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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아요.

    주택의 개수가 중요하지 땅은 주택의 개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지역에 상관없고 1가구1주택이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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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토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땅이나 다른 자산은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땅은 계속 가지고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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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 양도소득세에 있어 토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 수에 따라 1세대 1가구 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주택이아닌 토지, 상가건물등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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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의 개념은 토지의 보유 와는 아무련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위의 주택 보유수만을 의미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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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에 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이 됩니다. 그러나 1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로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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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땅과 상관없이 1주택이면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의무기간이 있으면 살아야함

    이런조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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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 양도세 비괴세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는 상관없고 주택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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