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는 어떡게 해야하나요?.
임대차 신청을 하려고 하니 저만이 아니라 집주인 정보도 필요한데 원룸 계약서에 있는 정보를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넣으면 안되나요?
임대차신고는 임대차 계약한 내용을 신고하는것입니다.
당연히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넣고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에는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내용에는 집주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계약서 상의 주소 등이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본상의 내용과 같다면 이를 활용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의 경우 인터넷으로 비교적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게 되고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 시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 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임대차 신청 시 임대인 정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나 신청 절차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이며,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양쪽의 정보가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나와 있는 집주인(임대인) 정보를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계약서에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 정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청을 하려고 하니 저만이 아니라 집주인 정보도 필요한데 원룸 계약서에 있는 정보를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넣으면 안되나요?
===>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기록하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계약일과 잔금일이 30일내 이루어져 전입신고를 먼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임대차신고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작성과정에서 임대인 정보는 필수로 기재를 하셔야하고 계약서상 임대인정보를 입력하되,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직접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월세신고는 임차인이 하게되지만, 원칙상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기에 임대인도 협조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2021년 6월1일 이후 계약한 보증금 6천만원이상 월세 30만원이상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약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는 ㅡ주택임대차보호법ㅡ 이며 미신고시 20ㅡ 30만원과 허위신고시100만원의 과태료사 부과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지참하면 관련 공무원이 상세하게 신고방법을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