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집 전입 신고하면 무주택 세대원 혜택 못 받는지?
저는 현재 무주택 상태인데
친척집인 아파트에 전입신고 하면 동거인이 되서 무주택 세대원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추후에 주택 지원이나 이런거 할 때 제약사항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에 계시면 무주택자로 신청 가능 한데 그지역이 규제지역이면 세대주로 변경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친척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따라 무주택 인원으로 제약사항 없습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 상태인데
친척집인 아파트에 전입신고 하면 동거인이 되서 무주택 세대원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추후에 주택 지원이나 이런거 할 때 제약사항이 있는지?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하게 주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독립세대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주소지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인척의 경우 직계가 아니므로 무주택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고 나중에 청약이나 임대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예비세대주로써 청약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인 친척집에 전입하면 동거인으로 되어 무주택 세대원이 되지 않으므로 주택 지원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으니 해당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 시 무주택 세대주 청약이 일반적이라
무주택 세대원일 경우 청약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에 전입신고가 경우 동거인으로 기재되므로 무주택자의 자격은 유지됩니다 존비속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