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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신나는회색곰
가끔신나는회색곰

퇴사예정 직원의 퇴사일정 조정에 대하여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3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는데

빠른 충원으로 인해 사업장 입장에서는

3월초까지만 근무하면 충분한 상황인데요

협의하에 기존에 합의된 (구두) 일정을 앞으로 당기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가 변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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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일정을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은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변경한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 사유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사직일이 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앞당겨 조기에 종료하는 것은 계약기간 종료로 볼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간을 앞당겨 퇴사 조치하면 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와 이야기 후 조기에 자발적 퇴사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에

    응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거부한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된 퇴사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해당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것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여 퇴사일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하기로 하면서 퇴사일을 정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