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 직원의 퇴사일정 조정에 대하여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3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는데
빠른 충원으로 인해 사업장 입장에서는
3월초까지만 근무하면 충분한 상황인데요
협의하에 기존에 합의된 (구두) 일정을 앞으로 당기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가 변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일정을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은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변경한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 사유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사직일이 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앞당겨 조기에 종료하는 것은 계약기간 종료로 볼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간을 앞당겨 퇴사 조치하면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와 이야기 후 조기에 자발적 퇴사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에
응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거부한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된 퇴사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해당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것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여 퇴사일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하기로 하면서 퇴사일을 정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