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하는것이 폭행 하는것 보다 더 처벌이 무거울수 있을까요?
보통 폭행을 하게 되면 몸이 다치거나 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협박을 하는것으로만으로 폭행보다 훨씬더 처벌이 무거울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협박의 방법이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협박죄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법정형 상단 또는 가중처벌사유가 있는 것과 폭행죄 법정형 하단 및 감겸사유가 있다면 협박죄가 더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협박이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은 단순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불과하나 협박같은 경우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적 고통 이상의 고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법정형에 있어서나 실제 선고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