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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정갈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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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1.7에 알바로 들어왔고 1년 간 근무한 뒤

2022.7에 정직원이 되어서 2024.7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7월 퇴사면 직전 3개월이면 5,6,7월 월급의 평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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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퇴직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알바기간부터 근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에사 정직원이 근속기간으로 볼수 있고 알바기간중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전기간으로 산정하야야 합니다. 7월 말일퇴사라면 7.6.5월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기간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024년 7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총임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알바 최초 입사부터 정규직으로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2. 7월말에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인 5 ~ 7월의 3개월간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