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사장 바뀐 후 부당해고에 관하여
2025.6.17~2025.08.29까지 근무 할 예정입니다.
시간대는 10~15시 근무였고 어제 매장이 판매가 되어 사장이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타임에는 새로 매장을 구매한 사장 본인이 근무를 한다고 들었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맞는지, 부당해고가 맞다면 기존 사장 or 새로 매장을 매입한 사장 어느 측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여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4대 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구요(이 부분은 기존 사장님과 어느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면서 해고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변경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해지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바, 새로운 사업주가 사업을 인수한 이후에 해고한 것이라면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고, 인수 전에 종전 사업주가 해고한 것이라면 종전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해야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아래 설명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드립니다.
1. 귀하는 2025.6.17.~8.29.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새 사장이 “본인이 그 시간대에 근무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시킨다면, 이는 계약기간 도중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우선적으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1차적 쟁점이 됩니다. 귀하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전임 사장과 협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 용역·프리랜서 계약으로 평가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구제신청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감독 정황, 근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 여부 입증자료 등,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귀하가 해고된 것은 새로운 사장이 사업을 인수한 이후이므로, 구제신청의 상대방은 새로운 사장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