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손해배상 내용증빙
아웃소싱 통해서 공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다가 오전에 3시간만 일하다가 너무 안맞아서 말도 안하고 나왔는데 아웃소싱 업체측에서 3일 근무안했다고 급여지불 못한다 하고 급여달라고 따지니까 급여줄테니까 근무지 무단이탈로 손해배상 내용증빙 보낸다고 하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3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3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회사의 경우에도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무단 퇴사를 하면 그로 인해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질문자가 3시간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는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법원에서 질문자에게 무조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퇴사관계를 바탕으로 무단퇴사인지 + 무단퇴사로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입증이 되지 못하면 배상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이탈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와 임금 지급 문제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한 만큼 임금은 발생합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단이탈 및 결근 등으로 인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이탈의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과실상계를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