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 잘못에 대한 징계를 .. 감봉 대신 연차를 감하는 규정도 가능한지요?
근무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징계사항에 대해 감봉 대신 연차를 제해도 되는지요? 근무태만. 규정 위반 등등에 대해서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제한은 위법이며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징계사유로 이를 차감하여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징계 조치로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근무규정상 징계로 연차를 공제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