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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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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은 사업체에서 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부하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않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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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절차와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절차가 정당하려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사유가 정당하려면 근로자를 계속고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과 해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별개로 해고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는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서 해고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무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는 묻지 않으며, 해고예고의무만 부담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단,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체결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 및 서면통지를 거쳐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뒤늦게라도 계약서는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체결한것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

    해고 서면통보를 통한 사유와 일시 명기

    해고금지기간의 회피

    기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이상과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진행해야만 부당해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