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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조건 기한이 헷갈려요~~~~

3년내 종전주택 처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받은걸로 알고있는데

개정된6/28이후) 내용에 6개월내 처분해야된다고 봤는데.

이 두개가 헷갈려요 3년내 기존주택 처분조항이 없어지고 무조건 6개월내 처분인지,

(각각 어떤사항에 해당 되는지 헷갈려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한시적배제시기에 장기보유특공 적용 되는지(보유요건)헷갈려요

선배님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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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써 종전주택 3년내 처분은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요건이고 6개월 내 처분 조건은 신규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즉, 본인이 현재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전 소유주택을 6개월내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받고 있는 주담대가 유지가 되며, 양도소득세 역시 3년내 매도를 한것이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 대출없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6개월내 처분조건은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양도비과세를 위해서는 기존대로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로써 6개월내 주택처분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대출회수등의 조치가 있을수는 있겠으나, 이것 때문에 일시적 2주택비과세가 미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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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구입 후 1년후 신규주택 취득,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구입후 3년이내 양도,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1주택자 6개월이내 처분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 대한 사항으로, 6월 27일 이전에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26년 5월 9일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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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현재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이 기본입니다. 2026년 5월 9일 까지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인 배제기간으로 2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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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내 종전주택 처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받은걸로 알고있는데

    개정된6/28이후) 내용에 6개월내 처분해야된다고 봤는데.

    ==>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 내 처분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개가 헷갈려요 3년내 기존주택 처분조항이 없어지고 무조건 6개월내 처분인지,

    (각각 어떤사항에 해당 되는지 헷갈려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한시적배제시기에 장기보유특공 적용 되는지(보유요건)헷갈려요

    선배님들 답변부탁합니다~

    ==> 기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매도를 해야 하는 사항과 혼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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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27일 이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3년이내 처분을 하는 것으로 적용하면 되고요. 6월 28일 이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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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28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됩니다. 단 둘 다 비조정지역일 경우 기존 3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6월 28일 이전에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기존 규정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제도 (2021년 1월~2024년 6월 27일까지 양도분 적용)

    종전주택을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개정된 제도 (2024년 6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함

    즉, 6개월 이내 양도 요건으로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28일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3년 유예기간이 없어지고, 무조건 6개월 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