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인수인계 후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말 그대로 업무 인수인계서 (퇴사예정 시) 인계자는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짐
이라는 문구가 법규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관련 법규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퇴사 시 인수인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상호 합의를 통하여 별도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인수인계서에 명시된 조항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2차적 책임의 범위 또한 상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인수인계시 위와 같은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 후 인수인계 해준 퇴사 전 담당 업무에 대하여 6개월 동안 2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문구는 과도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자가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는지 +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개인책임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문구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잘 하지 않고 위탁계약 ,프리랜서 등과 같이 위임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인수인계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업무인계를 하고 나오면 그것으로 끝인데 퇴사 후에 무슨 2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실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근로계약으로 그러한 조항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 근로계약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규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과 관련 되는지는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효하게 인정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 인계를 받은 근로자가 6개월간 ‘2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해당 문구 자체가 법적으로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 상태이므로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해당 문구는 기재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문구 자체만으로 곧바로 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퇴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해당 문구가 과실이나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손해를 배상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로기준법 제7조·제20조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2차적 책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을 별도로 두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라는 이름 하에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강제할 수 없고 설사 퇴사한 근로자가 지키지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배상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6개월간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실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범위도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