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위 5km이내는 역세권이라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역주위 5km이내의 경우를
역세권이라고 불리나요?
역세권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에 대한 정확한 구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5KM를 역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 보통은 전철역을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를 역세권이라고 하고, 도보이동시 5~10분사이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거리상 5KM미터면 도보로 30분이상소요되는 거리이고 차로 이동해도 10분인 소요되는 거리이기 떄문에 해당 거리를 역세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은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일 때 역세권이라 합니다. 즉, 걸어서 10분 이내(반경 500m 이내)인 가까운 곳을 지칭하며 5분이내인 곳은 초역세권, 역세권에 해당하는 역이 2개소인 경우는 더블 역세권, 3개는 트리플 역세권 등으로 부르며 많을 수록 노선이 한개일때 보다 교통 분담도 되고 편리하므로 인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의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지하철역 또는 기차역에서 도보 5~10분 거리를 봅니다.
하지만 도시 규모, 교통 상황,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역과 기차역의 이용객이 많고, 역 주변에 상업 시설과 편의 시설이 발달되어 있어 도보 10분 거리 이상이라도 역세권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소규모 도시에서는 도보 5분 거리 이내만 역세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역주위 5km 이내가 항상 역세권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의 개념은 법률적 규정이 아니고 부동산업계에서 임의로 통용되는 주관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을 이용할 때 편리한 구역과 거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개념은 지하철 승강구에서 반윈을 그린 후 1차 역세권 250미터 2차 역세권 350미터 3차 역세권은 500미터 이내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부동산에서 홍보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오히려 지하철역이 개설될 때
주변환경과 쇼핑시설 편의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이 앞으로 잘 계획되거나 정비될 것을 기대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주위 5km이내의 경우를
역세권이라고 불리나요?
역세권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 역세권은 지하철역 주변 지역으로 250-500미터 범위를 역세권으로 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역세권으로 지칭하지 않지만 준 역세권 이라는 용도도 사용됩니다. 주변 5킬로라면 역세권이라고 지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km는 너무 멉니다
10분 내외의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봅니다
1km도 멀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서 지하철 역까지 걸어서 10분 내외 거리를 대략 500m 반경을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걸어서 5분 내외를 초역세권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이란 일반적으로
도시철도
1. 직접역세권 : 300~500미터 도보5분이내
2. 간접역세권: 500~1키로 도보 5~10분 이내
일반철도
1. 직접역세권 : 1키로 도보 10분 이내
2. 간접역세권 : 1키로 이상 1차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거리 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역세권을 역세권이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