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 계약기간이 끝난후 더이상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이전 및 회사측에서 계약기간이 끝나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시 재계약 제안 등이 없고 계약민료 통보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된 시점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등에 관한 부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연장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만 충족하였다는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사유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기간만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내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계약만료등)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