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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벌잡이28
우렁찬벌잡이28

계약직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 계약기간이 끝난후 더이상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이전 및 회사측에서 계약기간이 끝나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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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시 재계약 제안 등이 없고 계약민료 통보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된 시점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등에 관한 부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연장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만 충족하였다는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사유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기간만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내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계약만료등)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