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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21

입사 1년 후 연차 발생 조건?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는데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규정된 조건을 만족해야 될 것같은데 연차 발생 조건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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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률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만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년 근무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존속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때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법령은 5인 미만 사업장 및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참고로,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3.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거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 단위 연차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 15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후 연차휴가 15개 발생하기 위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15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시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기본적은 발생요건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입사 1년이 경과할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되어야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