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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까마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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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휴무 계산법을 알려주세요.사무실에서 휴무수를 통보하면 휴무를 하고있는데..

올해 휴무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회사는 별반 한달휴무가 어떻게 계산되고 법적으로 휴무를 가져야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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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휴무가 유급휴일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위 규정상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그 외에 주휴일이 보장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해서,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무급이 아닙니다.

      그동안 무급이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100퍼센트를 청구하지는 못하나,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휴무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일요일 제외)에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휴무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회이상은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이

      인정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보장됩니다. 이외의 휴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