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쉬게 되면 월급의 어느정도를 받게 되나요?
제가 이번에 다치면서 병가로 회사를 쉬어야 할것같은데 회사 방침에 따라서 월급의 몇 %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나라에서 정해진 퍼센트지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개인 질병에 대한 병가에 급여 보장 법규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아야 하며, 개인상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개인 상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은 임금을 지급치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한 병가기간, 유,무급 여부 등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해당 규정에 등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가 자체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병가의 지급 여부 자체가 해당 회사의 내규 또는 근로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병가를 부여한다고 해서 회사가 급여까지 줘야 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근무를 하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병가일수 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상회하는 회사 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