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위 진정서, 구제신청 여부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받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통화 녹취록은 가지고있고, 업무상 내용에 대해 “아 시발” 가해자 지칭없이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제가 욕을 하고 다니는사람으로 소문을 냈습니다 (해당증거는 어떻게 취득해야할까요?)
직장내 같은 직급, 업무상 적정범위로 루틴업무, 신체 정신적 고통여부는 주관적이지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제가 만약 징계를 받게 되거나
상대방이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면
노동위에 진정서나 구제신청을 할 생각인데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징계를 실시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괴롭힘 신고를 통해 회사에서 괴롭힘 관련 조사가 시행이 된다면 누군가를 괴롭힐 의도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의 의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주관적으로 고통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이며 신고자가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제출하였는지도 중요합니다.(단순히 증거없이 질문자님을 신고한 내용으로 괴롭힘이 인정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욕설 등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진 것인지 일회적으로 그친것인지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없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조치를 받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양쪽 다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시발이라고 욕을 했더라도 직장 내 같은 직급이라면은 우위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어서 징계 등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한 후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징계수위가 과다하다고 보여진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범위를 넘는 것이어야 인정됩니다. 조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가벼운 것이거나 횟수가 적은 것이거나 관리상의 필요가 더 큰 것이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