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해지에 관련된 질문이신데
계약해지 통보방법은 전화(녹음하시면 유리) 문자발송(증거제시) 내용증명서 발송(소송시명확한증거물) 직접 임대인 면접 등의 방법이있다고 봅니다
귀하가 제시한 문자 발송 행위는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제척 기간은 정식계약 종료시에는 즉시 반환의무가 있지만
중도 계약해지는 3개월이라고 하지만 여러 복합 요인으로 잘 지켜지지않는 경우를 흔히 경험합니다
다행히도 귀하켸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여
계약 관계 지속을 제공하여 임대인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않기 때문에 수용되리라 믿지만.
새로이 계약서 작성시 중개수수료(임대인의 해당수수료)는 계약해지 원인을 제공한 본인이 중개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률 절차상 굳이 따지자면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으로 부터 본인이 받는 것이지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번 건이 원만히 귀하의 생각대로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