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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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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1년)중 이직할 시?

제가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취업이 되어

24년7월22일에 직장을 출근하면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했는데 현재 7개월 시점인데 곧 이직을 할 것 같아요..사유는 저랑 일이 안 맞아서..제가 공부를 한 바로는 고용보험 기간이 연속이 되면 이직을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제가

25년3월31일에 퇴사를 하면 새로운 직장은 25년4월1일부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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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공백없이 연속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질의에서와 같이 연속해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후에 이직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의 단절 없이 고용이 유지되기만 하면 됩니다.

    때문에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고용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며조기 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연속이라는 만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이 끼어 있는 경우에 금요일에 이전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날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연속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