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구조조정을 당해서 회사에서 나와야 한다면
이런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의 형태가 되나요?
아니면 실업급여에 해당사항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정리해고가 수반되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정리해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이 되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이란 건 정확한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게 될텐데 전부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리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한다면 회사의 사정에 의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의 경우 법적으로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자발적 퇴퇴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구조조정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퇴사사유의 충족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