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고 연차를 지급 받았는데 퇴사하려고 하니 중간에 퇴사하는 거라 연차를 남겨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차 개수가 부족해서 며칠을 더 출근을 해야 하거나, 급여에서 빼야하는 상황인데 연차수당은 못 받아도 위법이 아닌 건 알겠습니다만 한 번 받은 연차는 쓰던 안 쓰던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연차를 도로 달라고 하시는 건 처음이라𓏧 이것도 5인이하 사업장이라 그냥 따라야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15개 연차가 지급되며, 이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도퇴사하더라도 연차를 반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조건으로 재직 중인 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5인이하라고 기재하신거 같은데요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강제적으로 휴가가 안 생긴다는것이며, 사용자가 계약을 통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 발생한 연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량으로 부여한 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야합니다.
만약 어떠한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업주가 제도 운영에 관하여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을 알고서 부여한 것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연차를 부여한 상황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이를 회사의 요구에 의해 남겨야 하거나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기 지급한 연차는 근로자에게 보장한 권리로 보는 것이 맞으며, 이를 반환하거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의 제한이나 반환 또한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