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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일근로에 자율성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초과근로 신청서가 필수로 필요할까요?

현재는 야간, 휴일근로 필요시 각 인원들에게 신청서를 작성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조금 복잡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인원이 많은데, 현재 근태관리 시스템을 따로 사용하고 있고, 해당 시스템에서 야간, 휴일근로 신청시 담당 팀장이 승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유서 없이 이런 시스템상 승인을 사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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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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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와 합의된 점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휴일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 회사와 근로자의 부담이 덜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할지는 사용자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를 자유롭게 허용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근로시간 위반이나 수당 지급 면에서 철처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야간, 휴일 근로 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회사 방침을 정했다면 그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실상 회사의 명령이고 이를 어기는 것은 지시불이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 휴일근무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라고만 할 뿐, 야간 휴일 근무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에 처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절차를 정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이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건의하시거나, 다소 번거러우시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근로 등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가능하며, 별도의 연장근로 신청서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통하여 연장근로 신청 등에 대하여 승인한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신청 절차는 법적으로 정함이 없어 회사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자 및 복무권자가 승인을 하는 경우 실제 일을 하였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