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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원숭이146
특출난원숭이14620.08.21

근로자와 합의없이 퇴직금 지급기한을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와 합의없이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가 회사 PC관련 문제라는 오해로도 지연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서 제출 시 지급까지 오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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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족하며 당사자간의 합의 형식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PC관련 문제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 처리기간은 통상 1~2개월이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에 당사자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취하할 경우에는 하루만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일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을 늦출수 없습니다.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 배정되고 조사일정을 잡는데 약 1-2주 소요되며, 이후의 진행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PC관련 문제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시일을 늦출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진정서 제출 후 사용자가 바로 합의한다면 금방 지급될 것이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체당금까지 신청해야 할수 있어 몇개월 걸릴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처리 기간 : 원칙 25일 (업무일 기준) + 25일 (연장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pc관련 문제로 지연사유는 적법한 지연사유가 아니며, 진정서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큰 문제가 없다면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4일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지 않는 한 회사 사정은 지급 지연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되려면 통상 1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2. 어떠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것 같으면, 근로자와 지급일 연장에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청 처리기간은 25일이 기준입니다.

    지급은 사용자의 의지이므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지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까지 오래 걸릴지는 사용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I. PC 관련 문제가 지연사유에 해당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지는 제가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인 질문자께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14일 이후에도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II. 진정서 제출시 빨리 받을 수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가 관할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잡는데,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사용자가 빨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사용자가 임하면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숫자가 많거나,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