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관련하여 해당 문구의 뜻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의 범위 밖의 업무나 장소로의 배치전환이라면 그것은 근로계약변경의 청약이므로 유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문구의 뜻이 불가하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문구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나 장소로 변경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변경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 정당성을 따지지 말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업무나 장소의 변경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청약이라고 볼 이유가 없고, 설령 청약으로 본다면 근로자는 변경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당 법률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맥락이 필요합니다. 해당 문장에는 유무효를 따지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적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무효인지, 배치전환의 유무효인지 등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심지어 질문자님께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배치전환인지도 적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질문의 의도와 근로자의가 관심사항이 보통은 근로계약서의 효력보다는 배치전환이라는 상식에 비추어 해석하겠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업무와 장소를 분명하게 명시한다면 업무와 장소를 쉽게 바꿀 수 없고, 바꾸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배경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문장을 끊어 읽겠습니다.
"근로계약의 범위 밖의 업무나 장소로의 배치전환이라면 / 그것은 근로계약변경의 청약이므로 / 유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 볼 수도 있다."
해당 문장의 논리구조를 알기 쉽도록 논리수식 번역하면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f A → then B (A = B, 특정한 행위의 법적 성격을 논하는 문장으로도 읽힐 수 있으므로 '='로도 표현 가능합니다.)
if B,유효 → then C
(*대우법) if ~C → then ~B, 무효
~C
∴ ~B, 무효
여기에 글자를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if (만약 해당 배치전환이) 근로계약의 범위 밖의 업무나 장소로의 배치전환이라면 → then 그것은 근로계약의 변경이다
(배경지식상 숨은전제1) 그런데 근로계약을 변경이 유효하다면 그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
(배경지식상 숨은전제2) 현재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유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이 (해당 배치전환은)무효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앞뒤문장 및 질문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 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 문구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예컨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예정되지 않은 곳으로의 배치전환을 명했을 때, 이것은 새로운 근로계약의 청약이므로 유효냐 무효냐릴 논할것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계약서에 들어갈만한 문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문장의 앞뒤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체 문장을 보아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문구에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