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ㅇ 매월 10시간의 고정적인 시간외 근로를 하기로 하고 갑과 을이 합의하며,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괄적으로 사전에 반영한다.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휴일/야간 수당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ㅇ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대가를 포괄산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번달에 다른 연장근무는 없었고, 휴일에 하루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책정할 당시 월급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액수와 이에 부합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고, 초과하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서상 10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면 10시간 이내의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0시간의 연장근로만 잡혀있을 뿐,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는 고정 OT(매월 10시간 한도)와 포괄임금(추가 연장·야간·휴일근로)을 병행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① 고정 OT 부분은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이번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② 한편, 추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으로 정액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항목이 임금명세서상 별도의 지급항목으로 포함되어 실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정액수당이 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수당에 휴일근로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없게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