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고 있는데
혹시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법을 어긴 것이니 벌금외에도 문제가 될것같은데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사업주에게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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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사용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53조)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아가,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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