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사담당자입니다. 임신한 근로자관련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 K씨
- 입사일: 2023년 5월 초 입사
- 혼전 임신소식 회사에 안내일: 7/5 (27주4일 경과시점)
- 7/5근로자 임신소식 언급시 임신사실을 알게 된 게 최근이며, 출산휴가 지원 등을 문의함
문의: 취업관련(정규직/근로계약서_기간정함이없는근로자임) 입사시 인사기록부 등 임신사실 안내 없었음. 임신주수상 최근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업사기가 아닌지요?
-사업장에서 이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처리 해야하는지요?
현재: 초진진료기록 외 자료 발급 제출요청한 상황임
근로자가. 8월말경이면, 고용보험기준 180일이 되어, 출산휴가(3개월.지원금210만원+회사부담금발생),
육아휴직 등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관계법상/ 회사에서는 다 수용해줘야 하는지요?)
문의드리는 저도 근로자이지만,
정황상, 근로자가 악의적인 취업과 요구가 아닌지 여러 상황이 의심스러워서요....
사업장에서 이런 경우 사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신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취업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요건이 되는 경우 부여하여야 하면 이를 이유로한 불리한 처우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임신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손해를 본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사실을 구직 당시에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부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련 정황과 관계없이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것을 두고 취업사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임신과 근로제공과 무슨 상관인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 잘못하시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형사처벌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2항), 임신한 사실을 사전에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시 임신사실을 구직자가 알릴필요도 없으며,
채용당시 임신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것은 채용절차 공정화에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물론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측에서 임신사실 확인을 위해서 증빙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임신사실을 밝힐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삼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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