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인사담당자입니다. 임신한 근로자관련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 K씨
- 입사일: 2023년 5월 초 입사
- 혼전 임신소식 회사에 안내일: 7/5 (27주4일 경과시점)
- 7/5근로자 임신소식 언급시 임신사실을 알게 된 게 최근이며, 출산휴가 지원 등을 문의함
문의: 취업관련(정규직/근로계약서_기간정함이없는근로자임) 입사시 인사기록부 등 임신사실 안내 없었음. 임신주수상 최근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업사기가 아닌지요?
-사업장에서 이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처리 해야하는지요?
현재: 초진진료기록 외 자료 발급 제출요청한 상황임
근로자가. 8월말경이면, 고용보험기준 180일이 되어, 출산휴가(3개월.지원금210만원+회사부담금발생),
육아휴직 등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관계법상/ 회사에서는 다 수용해줘야 하는지요?)
문의드리는 저도 근로자이지만,
정황상, 근로자가 악의적인 취업과 요구가 아닌지 여러 상황이 의심스러워서요....
사업장에서 이런 경우 사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