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근데 재판에서 거짓진술만으로 위증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재판장에서 거짓증언만 인정된다고합니다.
증언인은 한번만 재판증언을 하였고 경찰.검찰 진술은 거짓으로 진술하였을때
위증죄로 고소는 힘들까요?
재판장에서 거짓을 밝히기엔 한번의 진술만으론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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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수사과정에서의 거짓진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위증죄는 재판에서 선서 후 위증을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장에서 산소를 하고도 위증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 횟수에 관계 없이 위증죄가 해당하게 되는데, 다만 경찰수사단계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건 위증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