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연장근무 하는 경우 휴일대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휴일에 근무하면 평일에 1일 휴가를 주는 휴일대체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휴일에 일이 있어서 연장근무를 6시간 정도 더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하루의 휴일 대체 후에 하루를 더 대체휴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하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1:1 교환방식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일의 시간도 8시간으로 취급됩니다. 근무일에 6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6시간이 아니라 50% 가산하여 9시간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동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9시간분의 수당으로 지급하던가 아니면 평일에 9시간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추가 연장근무에 대하여 1.5배 처리해서 대체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보상휴가제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므로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해도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6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 가산하여 2배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가로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주휴일대체라면 근로자 개별 동의를 사전에 득하면 될 것이고, 공휴일대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합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라는 가정 하에, 기존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6시간 추가 근무를 했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에 연장근로한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는 아니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 대체휴가, 보상휴가제가 섞여 잘못 이용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휴일의 대체는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바꾸는 개념이며,
대체휴가는 휴일에 일을 시키고 평일에 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휴가제는 휴일에 일한 경우 이를 휴가로 부여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제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의 할증까지 고려하여 휴무 또는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즉 하루가 아니라 1.5일을 부여해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근무일과 휴일을 변경하는 개념이라서 미리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휴일에 근무한것에 대해서 1일의 휴일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만,
휴일이 아니라 연장근로를 6시간 하게 된 것이라면, 별도의 휴일대체가 아니라 보상휴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6x1.5 = 9시간을 휴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8시간 1일 휴가, 1시간 추가휴가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 근로에 대해 휴가로 보상하는 것은 보상휴가로, 휴가도 1.5일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답변을 드리면 휴일에 연장근로를 더한 경우에는 6시간의 1.5배인 9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으며, 휴가가 아니라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