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서 승인을 안해줘요
21년도 1월26일에 입사해서 3년 다 되가는 직장인인대요 1월31일에 퇴사를 하고싶어서 사직서를 냈는대 회사 행정상 안된다고 사직서를 안받네요 이럴때 제가 어떡하면 될까요 회사에선 26일날 퇴사해야 연차수당도 빠져서 안된다는거 같은대 31일로 퇴사할려면 어떡해 해야될까요? 퇴사는 제 권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퇴직통보기간을 준수하시고, 업무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퇴직 자체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제대로 명시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에서 작성한 퇴직일자보다 더 이른 날에 퇴직하기를 요청한다면 권고사직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통보기간 등 퇴직절차를 준수하시고, 퇴직일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퇴직일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경우 권고사직의 형태로의 변경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한다면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1월 31일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일을 앞당기고 싶더라도,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 제출후 한달이 지나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히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이전의 일자로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일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사직서 승인은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 통보의무기간을 준수했다면
당사자가 제출한 날로 효력발생합니다.
무한대로 퇴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내년 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1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