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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거북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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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승인을 안해줘요

21년도 1월26일에 입사해서 3년 다 되가는 직장인인대요 1월31일에 퇴사를 하고싶어서 사직서를 냈는대 회사 행정상 안된다고 사직서를 안받네요 이럴때 제가 어떡하면 될까요 회사에선 26일날 퇴사해야 연차수당도 빠져서 안된다는거 같은대 31일로 퇴사할려면 어떡해 해야될까요? 퇴사는 제 권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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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퇴직통보기간을 준수하시고, 업무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퇴직 자체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제대로 명시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에서 작성한 퇴직일자보다 더 이른 날에 퇴직하기를 요청한다면 권고사직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통보기간 등 퇴직절차를 준수하시고, 퇴직일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퇴직일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경우 권고사직의 형태로의 변경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한다면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1월 31일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일을 앞당기고 싶더라도,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 제출후 한달이 지나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히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이전의 일자로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일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사직서 승인은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 통보의무기간을 준수했다면

      당사자가 제출한 날로 효력발생합니다.

      무한대로 퇴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내년 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1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