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소탈한카멜레온110
소탈한카멜레온110

편의점 알바로 1년근무후 (25.4.1 ~25.3.31)퇴직시 위 기간중 여름휴가로 일주일 사용했을경우 휴가기간 만큼빠져서 1년이 안되어 퇴직금 자격이 안돼 지급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1년퇴직금 근속일수에 여름휴가 있을경우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휴가기간만큼 결근 처리가되어 대상이 안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여 여름휴가 등을 사용하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포함하여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재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여름휴가 등을 취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1년 이상 근무는 계속근무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사이에 결근이나 휴가가 있어도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중 결근이나

    휴가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일수 속에 여름휴가가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