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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랍스타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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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카드 사용범 합의금 얼마가 좋을까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다음날 신한카드로 16

나라사랑 카드로 31 긁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신분증 면허증 등등 중요한거랑 지갑도 삼촌께서 선문해주신 지금 중고시세 10정도 하는 지각입니다 저는 합의금 500에 끝내고 싶은데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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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요구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산 상태나 직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과가 이미 많고 굳이 합의할 생각이 없고 이른바 몸으로 떼우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00만원 합의금은 절도죄 합의금으로서는 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피해금액은 57만원정도인바, 소액사건으로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약 10배에 달하는 합의금에 대하여 가해자쪽에서 지급의사를 밝힐지 의문이라 적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할 지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시는 부분이며,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500을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과도하지는 않으며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액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점에서 상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확인하며 협상해가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