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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담백한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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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그만둘때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사장님이 사직서를 써서 들고와라는데 굳이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사직서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월급이 지급되야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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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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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사직 시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사직 의사표시의 방식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지정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이 승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므로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를 포함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의무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용도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거부해도 퇴사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월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대신 문자나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도 법적 증거로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확실하게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므로 퇴사 후 14일 내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맞고

    사직서는 반드시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 문자, 우편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퇴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회사로서는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기에 이를 징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연장 약정이 없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알바라고 하여 다를 것은 없습니다.

    2. 사직의사표시는 문서(사직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 카톡, 구두(녹취)로 해도 됩니다. 사직서를 써서 사진찍어 제출해도 됩니다.

    3.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품 청산 의무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