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그만둘때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사장님이 사직서를 써서 들고와라는데 굳이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사직서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월급이 지급되야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사직 시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사직 의사표시의 방식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지정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이 승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므로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를 포함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의무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용도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거부해도 퇴사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월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대신 문자나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도 법적 증거로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확실하게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므로 퇴사 후 14일 내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맞고
사직서는 반드시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 문자, 우편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회사로서는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기에 이를 징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연장 약정이 없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하여 다를 것은 없습니다.
사직의사표시는 문서(사직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 카톡, 구두(녹취)로 해도 됩니다. 사직서를 써서 사진찍어 제출해도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품 청산 의무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