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방어가능할까요?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바람을 피우게 되었고
아내한테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내가 이혼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합의를 안해주니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방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분이 외도를 하게 되어 유책배우자라면 용서를 받거나 안지 6개월이 지난 것이 아니라면 이혼청구 방어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는 가장 유력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바, 질문자님이 유책배우자이 이상 이혼청구기각을 구하는 내용의 방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부정행위에 있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사유가 되며, 법원 판례에서도 부정행위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방어가 가능한 경우는 상대방도 부정행위를 했거나, 상대방이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소송 방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바람을 피운 사실이 명백하여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청구는 대부분의 경우 인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아내와 대화를 통해 용서를 받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책 배우자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비 내지 양육권에 대해서 다툴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