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지금이라도 가입할까요?
직장을 2년 넘게 다녔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그냥 다녔는데..지금이라도 가입해달라고 하는게 낫겠지요?
사장님께서 해주실까요?
제가 10시부터 3시20분쯤 퇴근해서 130만원받고 있고
겨울에는 일 많이 없거나 추우면 또 일찍 퇴근하거든요.
아이가 어려서 편의를 많이 봐주시는데..
가입해달라고하면 해 주실까요?
작년부터 국민연금은 따로 가입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급해서 가입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급 가입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부담분 50프로가 발생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으로 채용이 되셨다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사업주분께 요청해보십시요 만약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퇴사후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사용자한테도 최근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지원이 많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2개월 이상 근로 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의 경우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년동안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에 대하여 소급적용 할 시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스러워 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구를 한다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가입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응시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에게 4대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가입시켜주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입했으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안해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직접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업자주가 전액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50퍼센트 가량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을 2년 넘게 다녔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그냥 다녔는데..지금이라도 가입해달라고 하는게 낫겠지요?
사장님께서 해주실까요?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월 60시간미만인 경우 건강보험은 대상이 안되나,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 가능하며, 보험료 부담액은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모두 사업주도 부담분이 있으니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