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이 남았는데 중간에 집을 팔거나 할 수 있나요?
집을 은행 대출받아서 샀는데
현재 대출금이 4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다 안갚아도 도중에 집을 팔 수 있나요?
아니면 집 파는거랑은 은행대출 남은거랑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근저당이 있어도 주택매매를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매도금을 받아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매를 원하시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시고 새로운 매수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저당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 매매시에는 집 팔고 매매잔금으로 대출금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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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도하는 것과 은행대출은 관련이 있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담보물이 없어지는 상황이면 대출상환을 해서 근저당을 말소해야만 합니다. 보통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중도금/잔금)으로 상환을 하게되는데 매수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매수인의 신용평가상태와 은행 심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계약을 할 때 먼저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협의를 하고 특약으로 기재해 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이러한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출금 잔액이 남아 있어도 매도하실수 있습니다.
통상 중도금일 또는 잔금일에 동시이행으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모두다 상환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소유하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한 주택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수자로 부터 받을 주택 값 중 근저당 설정 해지 이후 남은 차익금액만을 매도자가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근저당 설정 해지 이후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이 남아있어도 매매는 할수 있습니다
매도하면서 상환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대출이 필요하면 동시에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거나 중도금을 받아서 상환해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매매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은행 대출받아서 샀는데
현재 대출금이 4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다 안갚아도 도중에 집을 팔 수 있나요?
아니면 집 파는거랑은 은행대출 남은거랑은 상관없나요?
==> 근저당이 있는 주택도 매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시까지 말소를 할 수도 있고 잔금시 말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도시 잔금일에 대금을 받아서 대출상환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이용시 법무사가 알아서 정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면
그 매도금으로 대출금 갚으면 됩니다.
대출이 있어도 이사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