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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3

포괄적 임금 제도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안 좋은 건 거의 다 포괄적 임금 제도를 따라가고 있네요 포괄적 임금 제도는 근로자를 우선시하는보다 기업에 더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포괄적 임금 제도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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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4.01.1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회사가 시간외근로를 명확히 산출하기 어려워 고정으로 시간외근로를 매월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구성하는 제도를 포괄임금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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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마다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에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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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로 임금계산의 편의를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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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출장이나 외근이 많은 업무 등과 같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대부분을 근무장소 이외에 곳에서 보내기에 그 근로시간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거나 대기시간 등이 많은 업무에 있어서 근로시간 산정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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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월단위로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매달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환산하여 급여를 제공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하여금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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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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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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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말이 '제도'지 실제로 제도는 아니고 그냥 근로계약의 한 형태로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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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미리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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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시다시피 기업의 측면에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 인건비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태 관리를 비교적으로 널널하게 받게 된다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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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등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

    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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