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기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다만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 실입주일은 9/30일이지만, 10/23일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집주인이 주택입대사업자여서 월세를 일년에 5% 갱신할 수 있기에 전에 살고 있는 임차임의 계약기간이 10/23일까지여서 5% 갱신한 월세로 계약서를 진행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중계약 같은 사기를 당할 수 있는걸까요?
전월세 신고나 확정일자는 9/30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은 전세기간이 1년이 넘어야 5%을 올릴수 있기는 합니다
만기전에 세입자가 나가면 그기간을 맞춰서 대부분 계약을 합니다
지금 상태는 전입신고를 못하면 리스크입니다
부동산에 얘기해서 기간을 맞추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이번에 월세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다만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 실입주일은 9/30일이지만, 10/23일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집주인이 주택입대사업자여서 월세를 일년에 5% 갱신할 수 있기에 전에 살고 있는 임차임의 계약기간이 10/23일까지여서 5% 갱신한 월세로 계약서를 진행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중계약 같은 사기를 당할 수 있는걸까요?
전월세 신고나 확정일자는 9/30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임대인이 주임사라면 이중계약과 같은 사기를 당할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나중에 임대차신고 등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에는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제시한 사유가 항상 사기의 원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이 향후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한 사전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계약을 하지 말고 집이 너무 좋아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계약한다면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선순위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민간임대 등록 주택은 지자체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일반 주택보다는 약간은 더 안전한 주택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선택의 여부는 해당 주택에 사용가치 그리고 대안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정일자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확정일자는 9/30일 하게 되어도 10/23일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는데 10/23일 전입신고를 하면 10/2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될 경우는 그나마 최우선변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불입치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도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보증금 우선변제권,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