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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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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기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다만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 실입주일은 9/30일이지만, 10/23일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집주인이 주택입대사업자여서 월세를 일년에 5% 갱신할 수 있기에 전에 살고 있는 임차임의 계약기간이 10/23일까지여서 5% 갱신한 월세로 계약서를 진행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중계약 같은 사기를 당할 수 있는걸까요?

전월세 신고나 확정일자는 9/30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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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은 전세기간이 1년이 넘어야 5%을 올릴수 있기는 합니다

    만기전에 세입자가 나가면 그기간을 맞춰서 대부분 계약을 합니다

    지금 상태는 전입신고를 못하면 리스크입니다

    부동산에 얘기해서 기간을 맞추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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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월세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다만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 실입주일은 9/30일이지만, 10/23일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집주인이 주택입대사업자여서 월세를 일년에 5% 갱신할 수 있기에 전에 살고 있는 임차임의 계약기간이 10/23일까지여서 5% 갱신한 월세로 계약서를 진행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중계약 같은 사기를 당할 수 있는걸까요?

    전월세 신고나 확정일자는 9/30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임대인이 주임사라면 이중계약과 같은 사기를 당할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나중에 임대차신고 등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에는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제시한 사유가 항상 사기의 원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이 향후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한 사전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계약을 하지 말고 집이 너무 좋아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계약한다면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선순위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민간임대 등록 주택은 지자체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일반 주택보다는 약간은 더 안전한 주택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선택의 여부는 해당 주택에 사용가치 그리고 대안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정일자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확정일자는 9/30일 하게 되어도 10/23일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는데 10/23일 전입신고를 하면 10/2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될 경우는 그나마 최우선변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불입치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도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보증금 우선변제권,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